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부당해고·갑질 놓고 마트-점주 대립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부당해고·갑질 놓고 마트-점주 대립
  • 김지은
  • 승인 2018.10.11 22: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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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계약해지 피해” vs “합의 계약기간 만료”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가 11일 오전 울주군 범서읍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매장 점주에 대한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의 갑질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공개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윤일지 기자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가 11일 오전 울주군 범서읍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매장 점주에 대한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의 갑질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공개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윤일지 기자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매장을 운영하던 상인이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로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트 측은 점주와 합의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에 따라 기간이 만료됐을 뿐,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해 온 박모(54)씨와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는 11일 이 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2년부터 마트 내 T화장품 매장을 6년간 운영해 왔다는 박씨는 이날 회견을 통해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수료매장 점주에 대한 갑질 당사자의 공개사과와 수수료매장 점주들에 대한 갑질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계약서 변경사항 미고지 및 계약 일방 종료에 대해 마트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명예훼손)로 협박한 사실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씨는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면서 연간 수수료(매출액의 18%)를 많게는 5천500만원을 납입할 만큼 성실하게 매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근무한 원예농협 측 파트담당자가 박씨의 경영에 불만을 갖게 되면서 계약해지 통보까지 받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이후 계약서 내용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트 측은 일방적 계약해지와 갑질이라는 박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시위 중지 요청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의 경우 2014년 8월 마트와 점주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각 1부씩 보관하고 매년 갱신해 왔다며 4년 전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지금에 와서 책임지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나로마트 측은 회견 후 입장문을 통해 “당시 담당직원이 해당 점주에게 매장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이 있었을 뿐, 갑질의 내용과 피해사항에 대한 (박씨의)구체적인 요구를 요청받은 사항이 없다”며 “담당직원이 지난해 7월 인사이동이 된 상태고,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전 담당자가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계약이란 계약자 쌍방이 합의해 상거래에 관해 약속한 계약기간에 따라 마트와 함께 상생하는 많은 특약매입업체와의 건전한 상거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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