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경비원 대부분 휴게시간 보장 안돼
울산 북구 경비원 대부분 휴게시간 보장 안돼
  • 성봉석
  • 승인 2018.10.1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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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탓 휴게시간 늘리기도북구노사민정協, 권리 지키기 캠페인북구의회, 처우개선 조례 개정 준비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11일 화봉동 효성삼환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 쉴 권리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11일 화봉동 효성삼환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 쉴 권리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가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선다.

11일 북구 노사민정협의회가 추진 중인 노동인권지킴이 양성사업 수행기관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지역 공동주택 93곳의 청소 및 경비노동자 28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휴게시간 중 급한 일이 발생한 경우 대처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비원은 전체 응답자 138명 중 70명으로 나타났다. 근무지 내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비원은 40명, 근무지를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비원은 전체 응답자 138명 중 28명에 불과했다.

또한 41곳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간이 지난해와 비교해 30분에서 최대 8시간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이 같은 휴게시간의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인상을 상쇄시키기 위한 편법”이라며 “경비노동자가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경비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저항할 수 없는 이유는 연령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차등 적용(65세이상 단기계약), 3개월 근로계약의 보편화 등으로 일자리 보장이 힘들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울산시 북구지회, 노동인권지킴이 ‘태일이친구’와 손잡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 및 휴게시간표 부착’ 캠페인을 진행한다.

협의회는 11일 화봉동 효성삼환아파트를 시작으로 지역 공동주택에서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북구의회 역시 울산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4조 2항(지원대상)에 ‘아파트 청소·경비 및 시설관리노동자 처우개선’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24시간 초소를 떠나지 않는 경비노동자도 쉬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캠페인이 입주민들의 배려를 유도하고, 우리 주변 노동인권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에도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안착 및 노동기본권 준수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노동인권지킴이 양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을 맡고 있는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 5월 노동인권지킴이 20명을 양성한 바 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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