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는 “지난해 울산시는 통상 시의회에 배포된 직후 이뤄지던 차기년도 예산서(안)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시민들이 들여다보고 살펴볼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울산지법에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법원은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울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예산서안 뿐만 아니라 설명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의회 제출 직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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