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는 심각한 범죄
불법촬영물 유포는 심각한 범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0.0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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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자연예인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의 동영상 협박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처음에는 연인 사이의 쌍방폭행으로 주목받았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사건은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범죄’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낳고 있다. 급기야 지난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의견이 올라와 하루만에 1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표시했다. 또 그 횟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최OO과 비슷한 리벤지 포르노범들을 강력 응징해주세요”라는 제목이 올라오기도 한다.

‘리벤지 포르노 징역’이란 말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기사가 ‘리벤지 포르노 유포한 대학생 징역 6개월, 집행유예’이다.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수위가 낮아 가해자 대부분이 감옥에 가지 않고, 오히려 잘못을 피해자에게서 찾거나 피해자에게 2차 공격을 가한다는, 울분과 불신이 주를 이룬다.

불법촬영물은 촬영 자체도 문제지만 이것이 유포되고 판매되면 피해자에게 추가피해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과거에는 성관계 영상물이 올라오면 피해자의 처지에서 생각해주기보다는 영상물을 다운받아 시청함으로써 가해행위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피해여성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까지 받아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성관계 동영상의 불법 촬영·유포 즉 디지털 성범죄를 악성범죄로 규정하고 ‘사이버 성폭력사범 특별단속 100일(8.13~11.20)’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관할 경찰서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을 운영해서 단속과 검거에 힘쓰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사범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때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첫째,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112로 신고하면 된다. 이때 여성수사관이나 독립된 진술 장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적 증거가 있으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02)735-8994, www.woman1366.kr/stopds)를 이용하면 된다. 이곳은 피해자 상담은 물론 ‘삭제 지원’도 하는 곳으로, 피해자는 법률 무료서비스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 무료서비스와 의료비 지원은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onetouch)에서도 받을 수 있다.

지철환 울산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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