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검찰수사관 부인 100억대 사기행각 혐의로 고소
울산지검 검찰수사관 부인 100억대 사기행각 혐의로 고소
  • 강은정
  • 승인 2018.10.0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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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직업 내세우며 투자 제안친인척까지 피해자만 10여명지검 “자진신고로 감찰조사중”

10여년간 고수익을 보장하며 지인과 친인척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주부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주부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남편이 검찰청 소속 공무원임을 강조해 돈을 끌어모았다.

7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말 10여명이 A(47)씨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남편이 검찰청에 근무하는 점을 내세워 부동산, 주식 등의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끌어 모았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100억원. 피해자들은 “A씨가 지역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했고, 남편이 울산지검 공무원이라길래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을 상대로 “증권회사 지점장을 잘알아서 나를 통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5억원을 투자한 지인은 원금마저 날렸다.

이처럼 A씨의 말만 믿고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해 피해본 사람은 10여명으로 최저 수천원만에서 최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친인척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놓고도 변제하지 못하면서 함께 고소당했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A씨가 지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책을 펴낸 점 등을 이유로 신원이 검증된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시댁에 돈이 많다”, “남편이 검찰청 공무원이다” 등을 강조하며 인맥을 쌓고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NS 등에 해외여행시 비즈니스석 탑승, 자녀들 해외 연수 등을 올려 과시했고, 평소 모임에서 돈 씀씀이가 커 부자인줄 알았다고 피해자들은 입을 모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에 피해자들은 A씨 남편인 울산지검 검찰수사관 B씨도 공범으로 고소했다.

남편인 B씨는 ‘부인이 한 일이라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지난달 19일께 B씨 부인이 지인들과 돈거래를 하다 변제하지 못해 경찰에 고소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자진 신고를 받았다”라며 “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또 “검찰 공무원 가족이 돈거래 과정에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경찰 수사에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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