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바뀐 것은 어떤 것?
개정된 도로교통법, 바뀐 것은 어떤 것?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0.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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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시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주요 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및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경사지 주·정차 시 미끄럼 방지조치 의무화 등이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모든 도로와 차량으로 확대 적용되고, 버스나 택시 승객도 안전띠를 매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원을 물어야 한다. 다만, 택시나 버스 기사가 안내를 했는데도 승객이 어겼다면 운전자는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되고,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처벌받지 않는다. 만약 승용차에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6세 미만용 카시트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가 과태료 6만원을 물어야 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는 이유가 있다.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치사율이 2배, 뒷좌석이 앞으로 튕겨져 나갈 때 앞좌석 승차자의 치사율이 최대 5배나 되기 때문이다. 작년 통계를 보면 안전띠 착용 비율은 앞좌석 88.5%, 뒷좌석 30.2%였다. 앞좌석보다 뒷좌석의 착용 비율이 현저히 낮은 셈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전부터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2항에 따르면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는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때 음주운전자의 자전거는 술을 안 마신 가족·지인이 인수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경찰관서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찾아가야 한다. 안전모를 안 쓴다고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알아서 착용할 필요가 있다.

경사지에 주·정차할 경우 의무적으로 미끄럼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4조는 경사진 곳에 주·정차할 때 운전자는 바퀴에 고임목을 괴거나 조항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놓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범칙금 4만원을 물어야 하고, 이는 도로가 아닌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부터 먼저 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사망자 1인당 사회적 비용이 4억3천만원 소요되지만 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90%를 넘으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한다.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4천185명으로 시골 면단위의 인구가 사라지는 수준이었다. 더욱 안전한 사회는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 여하에 달려 있을 것이다.

조정원 울산동부경찰서 방어진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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