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추진 타당하다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추진 타당하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1.1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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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등이 민주노동당 시(市 )당내 에 ‘대학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제정 특별위원회’ 를 구성, 대학등록금대출 이자에 대한 시민부담을 덜기 위해 주민발의로 조례 제정에 나 설 것이라고 한다. 울산지역 대학생들의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이자 연체율이3.72%로 광역시 평균인 2.94%보다 높고 연체자도 총289명으로 연체이자 액수가 10억800만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년제 사립대학교의 경우, 연 등록금 총액은 1천만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의 자녀는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을 이용치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액수다. 정부 보증하에 금융권이 저리(低利)로 대출해 주고 있으나 학년이 올라갈 수 록 대출액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 이자를 연체하면 학생 본인은 신용불량자로 전락돼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해당 학생 주변의 부모, 친지들도 직, 간접적으로 금융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어려움을 겪어 본 사람만이 어려움을 안다’고 했다. 솔직히 말해 아무리 박봉이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대부분은 학자금에 관한 한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 혜택을 받는다. 지역 산업체 근로자들도 이런 문제는 복지혜택을 입고 있다. 결국 지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실직자, 영세 자영업자의 자녀들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학자금이자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이은주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 받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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