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매년 재선정 대상과제 선정기준 등 개선돼야”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매년 재선정 대상과제 선정기준 등 개선돼야”
  • 김보은
  • 승인 2018.10.01 2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작년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연구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대상 사업에 기존 사업이 매년 재선정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상과제에 대한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년도에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을 계속 대상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나왔다.

1일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울산여성가족 브리프(BRIEF) 제9호’를 발간하면서 이같이 제시했다.

성별영향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정책이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발원은 이번 브리프에서 과제를 제시하면서 매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이 진행되는데 사회복지 등과 같이 전년도와 비슷한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동일한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 이뤄지면서 분석의 통계수치만 수정될 뿐 사업의 내용과 정책 개선방안 등을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대상사업 선정 시 최근 3년간 선정되지 않은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발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동일 사업 재선정 문제는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상사업 선정 시 부서별 성평등 실행 목표와 관련성 있는 사업 등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100% 울산성별영향평가센터에 의뢰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 때문에 실질적인 반영률을 파악하기 어렵다. 협의를 통해 이행점검 모니터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발원은 이번 브리프에서 성별영향평가로 인한 지난해 울산시와 5개 구군의 법령·계획·사업 개선사례도 살펴봤다.

개선사례는 △울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중구 관광진흥 조례 △제3차 울산시 인재양성 기본계획 전 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실시 △제3차 울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 △동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직장인 대상 지역아동센터 야간반 운영,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등)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장애인 일자리) △간절곶 해맞이 행사 등이다.

연구를 진행한 정다운 울산성별영향평가센터 전담연구원은 “지난해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또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작성예시 등 분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컨설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 것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보은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