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늘릴까
혁신도시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늘릴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0.0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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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조례안의 밑그림이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 기대감을 높이는 것이 있다.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공공기관들이 내년부터 울산지역 인재의 채용 비율을 더 높일 가능성이 커진 사실이다. 울산시가 제정에 나서기로 한 것은 가칭 ‘울산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 조례’다. 지난 상반기, 정부가 개정 작업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 혁신도시특별법이 그 근거로, 일자리 창출에 목마른 시로서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조례안 준비를 서두른다는 전언이다.

이 조례가 시의 입법예고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빛을 보게 되면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전 공공기관 대표 등 10~25명이 참여하는 협의체에는 전에 없던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지역인재 채용을 논의하는 자리에 공공기관 실무자들만 참석해 ‘겉치레’ 느낌이 짙었으나 앞으로는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대표들이 직접 얼굴을 내밀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에 이전할 ‘한국에너지공단’까지 합치면 울산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은 10개지만 협의체 구성에 동참할 공공기관은 모두 7개다. ‘국가기관’ 성격의 고용상담센터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본사 소재지가 강원도인 운전면허본부가 협의체 구성에서 빠지는 탓이다. 여하튼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지역인재 채용 실적은 올해 채용실적 100명을 거뜬히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고 그 선에서 만족할 일은 아니다. 이 수치는 전체 채용인원 1천307명의 7.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5%보다는 나아졌다 해도 국토부가 ‘의무화 목표’로 제시한 18%의 절반수준도 못되고 부산의 31.3%에 비하면 시쳇말로 ‘새 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

울산시와 지역 대학들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분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토부가 아무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해도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지역 교육기관에서 공급할 능력이 없다면 사실상 권고사항인 ‘의무 비율’을 무턱대고 요구할 사안이 못 되는 탓이다.

공공기관 대표들도 “우리도 울산시 구성원의 일원”이라는 동질감과 자긍심을 지니기 위해 애썼으면 한다. 특히 울산시는 이들의 정주의식에 불을 지피는 일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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