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조윤선, 향후 정치인생 어떻게 되나?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러브스토리..도서관에서 처음 만나 7년간 열애끝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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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라희 기자
  • 승인 2018.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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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제일일보 = 황라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석방됐다.

올해 1월 법정구속됐던 조윤선 전 수석은 구속 기간 만료로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0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끝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0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조 전 수석은 석방 소감을 묻는 질문에 "아직 대법원에서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 전 수석은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대기하던 차에 탑승해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찾아와 "조윤선 힘내세요" 등 구호를 외쳤다.

지난달 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된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처럼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이 형을 확정받기 전에 석방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으로 남은길도 험난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하고 조윤선 전 수석에게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21일 문체부 장관일 당시 현직 장관으로는 사상 최초로 구속된 후 187일 만인 지난해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풀려난 지 180일 만인 지난 올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 등을 토대로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도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조 전 수석을 다시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은 조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는 상당수가 시민사회 단체와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정무수석실의 업무이기도 했고, 전임자였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했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지원배제 공모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1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던 국회 위증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번의 구속갱신 후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법정 구속된 지 242일 만에 두 번째 귀갓길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된 조 전 수석은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회창 후보의 눈에 띄어 정계에 입문, 제18대 총선에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2012년부터 당선인 시절까지 줄곧 대변인으로서 그림자 보좌했다.

여성으로 사상 첫 청와대 정무수석에 오른 조윤선 여성가족부 전 장관은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나 세화여고와 서울대 외교학과,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김앤장 첫 여성 변호사, 씨티은행 부행장직을 거쳤다.

조윤선 전 장관은 김앤장에 근무할 당시 서울대 동문인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함께 스타 부부 변호사로 활약해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조윤선 전 수석은 과거 한 TV 프로그램에서 박성엽 변호사와 도서관에서 처음 만나 7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