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세인고 학교이전 공론화위 구성하겠다”
울산교육청 “세인고 학교이전 공론화위 구성하겠다”
  • 정재환
  • 승인 2018.09.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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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교육감, 이미영 시의원 시정질문 답변“실현가능한 이전계획 접수 땐 적극 행정지원울산고 관련은 중구민·지자체 여론수렴 없어”
노옥희 교육감이 20일 울산시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고 이전 결정과 세인고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윤일지 기자
노옥희 교육감이 20일 울산시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고 이전 결정과 세인고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윤일지 기자
이미영 의원이 20일 울산시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고 이전 결정과 세인고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 윤일지 기자
이미영 의원이 20일 울산시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고 이전 결정과 세인고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 윤일지 기자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세인고 이전을 추진하려면 학교법인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실현가능한 이전계획이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20일 개회한 울산시의회 제1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고 이전 결정과 세인고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이미영 부의장의 시정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노 교육감은 “세인고는 공단지역에 위치해 교육환경이 열악하며, 세인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학교 이전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그동안 세인고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이전 번복, 전 이사장과 법인과의 갈등, 이전 예정지역의 주민 반대, 산업단지 승인신청과 관련된 수년간의 소송 등으로 이전이 무산되거나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인고 학교이전을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주체가 돼 자체재원으로 이전 가능한 학교부지를 선정해 학교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학교법인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실현가능한 이전계획이 접수되면 울산교육청에서도 행정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교육감은 “울산교육청은 세인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법인, 교직원, 학부모대표, 운영위원회, 동창회 등이 참여하는 ‘세인고 교육여건 개선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학교법인에 제안했다”면서 “함께 모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생각들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학교법인 등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교육감은 울산고 이전과 관련, 중구주민을 비롯한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사립학교 이전은 학교법인에서 학교 위치변경계획을 신청할 경우, 교육청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법정민원사항”이라며 “사립학교를 이전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주체는 학교법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고 학교법인은 학교 이해 관계자인 학교법인이사회, 교직원, 설립자, 동창회의 동의서를 첨부해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중구주민을 비롯한 지자체 의견수렴 등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고 이전 승인결과 유보 발표 후 1주일 동안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학교법인이 신청한 학교이전 시기를 2021년 3월에서 2022년 3월로 조정하고, 재산처분, 설계용역, 시설공사 등 세부 추진일정을 재점검했고, 재산매각 및 재원확보의 구체적인 방안과 재산매각 지연시 대책 등을 재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법인의 보완자료를 검토한 후 2022년 3월 정상적인 학교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울산고 위치변경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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