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 구조조정
근해어업 구조조정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9.01.0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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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척 희망 어선 오는 28일까지 접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어선척수를 줄이는 2009년 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근해어업허가 어선 61척 중 감척희망 어선에 대해 사업비 49억 8천800만원을 투입해 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자격은 이달말을 기준으로 선령이 근해자망은 7년, 근해채낚기는 12년, 근해연승은 6년이 경과한 어선으로 시행기준일 현재 2년 이상 본인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다음달 28일까지 울산시 또는 구·군에 사업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가신청자에 대한 사업자 선정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오는 3월 13일까지 사업자 우선순위 심사를 거쳐 시·도에 통보될 계획이다.

어선감척 사업자로 선정될 시 지원금은 물가인상률이 반영된 최근 3년 평균수익의 50%의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액 100%를 지급한다.

울산시는 사업 조기발주 집행을 위해 어선감정평가와 폐선처리업체 선정 등을 신속히 거친 후 선박해체처리와 지원금 지급을 상반기내에 마칠 계획이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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