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책 20대 실형, 구직사이트 통해 범행 가담
보이스피싱 송금책 20대 실형, 구직사이트 통해 범행 가담
  • 강은정
  • 승인 2018.09.1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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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 4천400만원가량을 가로채 일당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에 따라 수수료 1%, 교통비 등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재판에서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아르바이트일 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업체 사무실을 가보지도 않은 채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SNS로 보내고 일을 했는데, 이런 채용과정과 근무 형태는 비정상적이다”라면서 “피고인이 돈을 받을 때 가짜 신분과 이름을 사용한 점, 돈을 송금할 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점, 상당 기간 거액을 반복적으로 송금한 점 등으로 볼 때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15만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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