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발의
정갑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발의
  • 정재환
  • 승인 2018.09.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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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 관련 조세지원 필요”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 중구·사진) 의원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시키는 ‘조례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 연구개발 활동 촉진을 위해 시험기기 등 연구·인력 개발시설 투자에 대해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투자금의 6%, 중견기업 3%, 그외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고도의 기술집약성이 요구되는 기술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게 정 의원의 생각이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 장비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기업이 44.4%에 달하고, 보유장비가 없는 기업도 10%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연구·인력 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6→10%, 중견기업 3→5%, 그 외의 경우 1→3%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받은 경우 출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 연구개발에 지출하기 전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제도를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다.

정 의원은 “대규모 시설투자비용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하나, 최근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축소해 나가는 추세”라면서 “연구·인력개발 관련 조세지원이야 말로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부담을 경감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이며, 나아가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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