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하간 불법 심야교습 단속 소식은 울산 교육가족들의 귀를 번쩍 뜨이게 했다. 김복만 직전 교육감 체제하의 수삼년 동안은 좀체 듣기 힘든 말이어서 더 그럴 것이다. 그는 재임기간 내내 ‘대입중심’ ‘사교육 조장’을 연상시키는 ‘학력신장’을 교육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쳤고, 이 같은 정책은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의 주공(主攻)목표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강북교육지원청의 단속 잣대는? 그리고 덜미를 잡힌 학원 2곳의 불법행위는? 이번 불시단속은 △관내 학원밀집지역을 중심으로 24시 이후 심야교습이 의심되는 학원과 △학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독서실의 세미나실을 빌려주고 수업을 시키는 불법과외교습이 그 대상이었다. 이들 학원은 17일 자정 이후 심야교습을 하다 덜미를 잡혔고, ‘교습시간 초과’(1시간 이내)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는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였을 것이다.
다만, 강남교육지원청의 단속 결과가 감감무소식인 것은 의문이다. 단속을 안 했다면 의문은 더 커진다. 설득력 있는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현재 울산지역 학원·교습소의 교습시간은 24시까지로, 22시(밤 10시)까지인 서울지역보다 2시간 더 많다. 이 시간대는 사교육 억제와 학생건강권 보호를 위해 조례로 명문화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학원·교습소의 심야교습 시간대에 대한 공론화에 앞서 ‘24시 제한’ 조항을 밥 먹듯 어기는 불법행위부터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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