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나온 ‘택배 스미싱 주의보’
추석 앞두고 나온 ‘택배 스미싱 주의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9.1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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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를 일주일 남짓 앞두고 3개 정부기관이 합동 주의보를 발령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이 지난 17일 주의보를 내리면서 각별한 주의(‘추석 인사, 택배 등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를 당부한 것은 이른바 ‘택배 스미싱’ 때문이었다. 그만큼 추석 특수를 노린 스미싱 범죄의 발생 우려가 높다는 얘기로 들린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사기)의 합성어로, 이 같은 사기행위가 지난해와 지지난해 추석 무렵에도 기승을 부린 바 있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스미싱이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다량 전송한 다음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서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훔쳐 가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집계한 올해 1월∼8월말 사이의 스미싱 문자 발생 건수는 16만1천112건이었고, 이 가운데 ‘택배 사칭’이 13만6천398건으로 85%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7년 한 해 50만여 건에 비해 감소 추세라고는 해도 조금도 방심할 일은 아니다. 추석명절을 계기로 안부인사나 택배, 선물교환권을 운운하며 스마트폰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의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 범죄는 항시 정신적 빈틈을 노리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근 전체 스미싱 문자의 85%를 차지하는 택배 배송확인, 반송 등 택배회사를 사칭한 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택배(회사) 따위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의 유혹에 빨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기관과 택배업계에서는 모르는 번호나 클릭을 유도하는 URL(인터넷주소)은 함부로 열어보지 말고 신고부터 하라고 조언한다. 특히 ‘택배’의 경우 ‘등기소포 배송 불가(주소불명)’를 핑계로 주소지 확인이나 변경을 요구하는 문자에 URL이 적혀 있다면 스미싱 문자로 의심하라고 조언한다. 또 부재중이어서 물품이 반송됐다며 재발송을 요구하는 URL 역시 조심하라고 당부한다.

그렇다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해당 택배업체에다 먼저 확인하거나 경찰관서 같은 곳에 신고부터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조언한다. 또 “주소변경을 요구하는 문자나 재발송 신청을 하라며 URL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택배업체에서 보내는 일은 없다”며 “이런 유형의 문자만 조심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정부기관의 권고를 귀담아듣는 것도 택배 스미싱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문자와 URL은 클릭하지 말고, 앱 설치를 유도할 때는 즉시 설치를 중단할 일이다. 또 추석연휴 기간 중에 스미싱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거나 악성 앱 감염 우려가 있으면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할 일이다. 조금이라도 수상쩍은 URL은, 아무리 호기심이 동해도, 눈 딱 감고 눌러보지 않는 게 상책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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