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웃 영양보충 든든히”
“어려운 이웃 영양보충 든든히”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9.01.0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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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보건소, 임산부·영유아 보충식품 지원
울산시 울주군보건소는 2009년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72개월 미만)대상으로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을 지닌 차상위 대상자에게 보충영양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울주군에 거주하는 자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별 최저 생계비 100~120% 대상자에게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교육과 상담을 통한 일정기간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군은 대상자에게 6개월간 매월 6만원 상당의 영양식품을 구매해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 주고 보관과 관리도 병행한다.

가구별 최저 생계비 120~200% 미만 대상자(차상위 계층)에게는 식품보충비의 10% 자부담료가 부과된다.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월 소득수준 확인은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의 고급 승용,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된다.

각 읍·면에서는 제출 또는 개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체계측을 통한 영양위험요인 대상자 선정 후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229-80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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