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원풀이, 울산서도 함께
형제복지원 피해자 원풀이, 울산서도 함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9.1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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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16일 고개를 숙였다.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도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43년 전 사건을 떠올리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지원을 약속하고 국회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의 고개를 낮추게 한 것은 군사정권 시기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1975∼1987)이었다.

일부를 인용한다.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감금과 폭행, 협박, 강제노역은 참혹한 인권유린이었습니다.…이 사건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당시 부산시는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시민 여러분과 피해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래 기억에 남을 명언도 남겼다. “시민 위에 권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여론화에 앞장서고 ‘형제복지원 특별법’까지 발의한 진선미 국회의원은 17일 별도의 성명서를 냈다. “부산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인권도시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형제복지원 안에서 성폭력, 강제노역, 고문 등이 만연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뒤따르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에 달한다.…얼마 전 검찰개혁위는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이제는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

부산지역 공직자들의 공식사과에는 책임의식, 인권의식이 진솔하게 배어 있다. 울산서도 본받을 일이다. 차제에 울산시는 여전히 불명예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울산지역 피해자들의 현황파악과 지원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국회는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앞장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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