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3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종부세 최고세율 1.2%p 인상
정부, 9·13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종부세 최고세율 1.2%p 인상
  • 김규신
  • 승인 2018.09.1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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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근절·실수요 보호 등 원칙
과표 3억~6억원 구간 신설 세율 올라
종부세 납세자 19만명 늘어나

정부가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회의를 열고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1.2%p나 인상하고 과세표준 3억∼6억원(1주택 시가 기준 18억∼23억원)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세 부담을 늘리는 등 규제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이번 안은 정부가 7월 발표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보다 다주택자 세 부담을 크게 늘리고 세율 인상 대상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과세표준 3억원 이상 구간에서 종부세율이 현행보다 0.2%p∼0.7%p 인상된다.

기존 정부안에서 과표 6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번에는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서 이 구간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으로는 대부분 종부세 납세자가 세율 인상 영향을 받지 않아 규제 효력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과표 6억원 이하 종부세 납부자는 24만8천명으로 전체 납부자의 91%에 달한다.

정부안에 따라 과표 3억∼6억원 구간 세율이 오르면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종부세 납세자는 약 19만명 늘어난 21만8천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기존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은 현행보다 최고 1.2%p 인상됐다. 기존 정부안(최고 인상 폭 0.8%p)보다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과표 94억원 초과(1주택 시가 기준 181억원) 구간 세율은 3.2%가 돼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3.0%를 넘어서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다른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도 대폭 강화됐다.

현재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 금액을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때 거주기간 요건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으면 공제율이 최대 30%(보유 기간 15년)로 축소된다.

다만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신뢰 이익 보호 차원에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2020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지만, 임대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일부 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혜택 축소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번 안에는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을 줄이고 일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담겼다.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만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주택분 종부세 증액분은 당초 정부안보다 2천700억원 많은 4천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종부세 증액분은 토지분 5천950억원을 포함한 1조150억원이 될 전망이다.

늘어난 세수는 서민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김규신 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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