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상헌,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재환
  • 승인 2018.09.1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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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사진) 의원이 13일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지역문화재교육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의 규정을 담았다.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화재청이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과 지자체 등에 의해 부분적·단편적으로 문화재교육이 추진돼 효과가 미미한 한계가 있었다”면서 “문화재에 관한 사무는 문화재에 관한 법률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을 위한 각종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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