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미등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사각지대’
울산, 미등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사각지대’
  • 성봉석
  • 승인 2018.09.1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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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잡초로 뒤덮이고 거미줄에 방화 흔적까지
울산시 북구 명촌동의 한 공원 놀이시설이 이름 없이 방치된 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진은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
울산시 북구 명촌동의 한 공원 놀이시설이 이름 없이 방치된 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진은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

 

울산시 북구 명촌동의 한 공원 놀이시설이 이름 없이 방치된 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시설로 등록 되지 않아 사고 우려도 높다는 지적이다.

13일 오전 찾은 북구 명촌동의 한 공원. 명촌로 12길 일대에 조성된 이 공원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설치돼있다.

그러나 놀이시설 주위 바닥은 잔디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 놀이시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미끄럼틀과 계단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군데군데 불에 타 녹아내린 부분도 있어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태였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놀이시설 인수 시 설치검사 합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 △월 1회 자체 안전점검 실시 후 위해 우려가 있을 시 안전진단 신청 △안전관리자 신고 및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보험한도액은 사망시 8천만원 이상) △중대사고 발생보고 등의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이곳은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인근 주민 전모(41·여)씨는 “집 근처에 놀이시설이 있어 아이와 함께 가고 싶지만 너무 지저분해 혹시 병이라도 걸릴까 싶어 이용하지 않는다”면서 “기껏 만들어놓으면 뭐하냐. 관리가 되지 않으니 없느니만 못하다”고 지적했다.

인근 유치원 관계자 역시 “가끔 야외활동을 위해 공원에는 가지만 아무래도 다치거나 위생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 놀이시설은 이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현재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은 진장명촌지구조합에 소유권이 있어 조합이 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공원의 잡초는 제거할 수 있지만 관리의 경우 조합에 소유권이 있어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전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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