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
  • 이상길
  • 승인 2018.09.1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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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위 “무죄판결 법령위반 심판”… 文총장, 검토후 청구 방침
80년대 후반 부산과 울산을 넘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표적 인권유린사건인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이 대법원에서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1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 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이에 따라 문 검찰총장은 개혁위 권고안을 검토해 곧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잘못을 바로잡아달라며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절차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복지원 자체 기록만 봐도 폐쇄될 때까지 12년간 운영되며 513명이 사망했고, 그들의 주검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린다.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위헌인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당시 수사과정에서 윗선의 수사방해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무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되었던 내무부훈령 제410호가 위헌·위법성이 명백해 관련 무죄 확정판결은 ‘법령 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비상상고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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