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는 미래와 아동수당
‘아이’라는 미래와 아동수당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9.1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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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1970년대까지 경제성장을 위해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을 펼쳤고, 출산율 조절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 평가되었다. 1960년에 6.0명이던 합계출산율이 1983년에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에 역대 최저치인 1.08명을 찍은 이후 2015년에는 1.27명으로 다시 개선되는 듯했으나 여전히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초저출산을 경험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워 2006년부터 저출산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2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화계획이 수립·시행되었고, 2016년부터 3차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국가 차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저출산은 사회 전체의 인구를 감소시키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소비를 위축시키고 지역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불러오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나아가 지역에는 ‘지방 소멸’이라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기고 있다.

2017년 1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무려 16년 동안 초저출산 국가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금이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출산장려 정책에 집중됐던 저출산 대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여기고 있을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은 제1차와 제2차 기본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보육서비스 중심의 지원보다는 저출산의 핵심원인인 청년층의 만혼, 비혼과 같은 결혼크레바스(Creavass : 미혼에서 결혼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긴 좁고 깊은 틈) 해결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접근하고 있다.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저출산 대응을 위해 종전의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과 비혼 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와 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과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과 지역이 함께 협력하고,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2016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3차 출산대책은 고용 활성화, 주거지원 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시스템 구축,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 총 47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출산의 문제는 출산 그자체가 아니라 육아, 교육, 결혼까지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확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성장 과정에서 하나의 조건이라도 누락되면 출산 포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출산의 안정적인 조건은 안정된 가정과 소득, 주거와 교육환경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출산에서 육아, 육아에서 교육, 교육에서 취업, 취업에서 결혼 등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모든 개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이번 제3차 저출산 계획은 많은 고민의 결과물로 보인다.

저출산의 깊은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이번 제3차 계획의 꼼꼼하고 착실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9월부터는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된다.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이면서 2인 이상 전체가구 기준으로 소득수준 하위 90%인 가구의 아동이라면 매월 25일마다 1인당 수당 10만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시행 월인 9월부터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꼭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보건복지부콜센터(☎129)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아무쪼록 아동수당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 저출산 극복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이광우 울산광역시 동구 기획예산실 홍보담당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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