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용역근로자 567명 정규직 전환
울산시교육청, 용역근로자 567명 정규직 전환
  • 강귀일
  • 승인 2018.09.1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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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청소원 정년 65세, 타 직종 60세… 초등돌봄 91명 협의 지속 예정
울산시교육청이 경비원과 청소원 등 용역근로자 56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협의회(14명)를 구성하고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총 8회에 걸친 협의를 통해 각급기관과 학교 용역근로자 660명 중 567명을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지난달 31일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청은 경비원 225명과 청소원 274명, 특수통학실무사 6명, 사감 6명은 오는 11월 1일, 유치원방과후과정반강사 45명과 특수종일반강사 11명은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내년 3월 1일 각각 특별 채용한다.

정규직전환 대상자도 시교육청의 채용규정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 결과 ‘60점’ 이상을 받은 자 △공무원신체검사 합격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자에 한해서 채용된다.

노사전문가협의회의 주요 합의 내용은 경비원과 청소원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그 외 직종은 60세로 했다.

정년 미달자 및 초과자의 유예기간도 명시됐다. 경비원과 청소원은 전환기준일 현재 62세는 퇴직 후 1년, 63세는 퇴직 후 2년, 64세는 퇴직 후 3년, 65세는 퇴직 후 4년을 더 근무할 수 있다. 66세~70세는 4년, 71세~75세는 3년, 76세~80세는 2년, 80세 이상은 1년을 더 근무할 수 있다.

특수통학실무사, 유치원방과후과정반강사, 특수종일반강사 직종 60세 근로자는 퇴직 후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그리고 경비원과 청소원에 한해 정년초과자 유예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학교장 재량으로 1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금체계는 경비원과 청소원은 최저임금과 급식비 월13만원, 명절휴가비 연10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4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직종은 용역근로자로 근무한 시간에 상응하는 교육공무직 임금체계로 지급된다.

이번에 전환되지 못하는 93명의 용역근로자 중 초등돌봄전담사 91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환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관 및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용역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회양극화 완화 및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그리고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다지는데 크게 기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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