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민이 사건 청원 40만명 돌파
울산 성민이 사건 청원 40만명 돌파
  • 남소희
  • 승인 2018.09.1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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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아동학대 특별법 제정후 처벌 강화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23개월 아이가 원장부부의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성민이 사건’에 40만명이 넘는 국민 청원이 쏟아진 가운데 12일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성민이 사건과 관련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재취업 제한 강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더 엄정히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답변을 맡은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지난 10년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가 153명이다. 이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고 나서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2014년 9월에 제정되고 점차 강화됐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에서 아동학대 구형기준을 높였고 지난달 법원이 양형기준도 올리는 등 점차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제도가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또 구형과 선고에서 형 집행기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지적한 것에는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 선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작돼 형이 감경 되다보니 최종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발생한 이후에는 관련 규정들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답변에서는 △아동학대로 사망 시 피의자 구속을 원칙 △학대 고의성 발견 시 징역 30년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구형하도록 구형 기준 강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아동학대 시, 처벌 법원양형기준 강화(지난달) 상해 최고 12년, 사망 시 최고 15년 △보육 환경, 보육교사 노동조건 개선 △아동학대 관련 교육 개선 등 방안이 거론됐다.

앞서 ‘성민이 사건’은 국민청원 나흘만에 25만명 돌파했고 청원마감이 끝나기 전 이미 40만명을 넘어서 최종 41만3천924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하지만 청원마감 후 20여일이 넘어 답변한 것에 대해서 늑장대응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청원에 대한 늦은 답변기간과 부실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한 네티즌은 “청와대 답변내용이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왜 남의 다리 긁는 소리만 하냐”며 “가해자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또 다른 네티즌은 “허무하다. 늦어지는 답변에 관련자들을 재수사하는 방안으로 진행되는가 싶어 기대했다”라고 말했다.

‘성민이 사건’ 가해 원장은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 학대에 가담했던 원장의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남소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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