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신문고위원회, 소리만 요란하지 않기를
시민신문고위원회, 소리만 요란하지 않기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9.1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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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자 ‘취임 후 결재 1호’ 사안인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이하 ‘신문고위원회’)가 10일 의욕적인 출범의 고동을 울렸다. 울산시는 이날 오전 시의회 의사당 1층에서 시민신문고(큰북)를 울림으로써 이곳에 둥지를 튼 신문고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시민의 처지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고충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신문고위원회는 앞으로 △시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청렴계약에 관한 감시·평가 업무를 떠맡는다. 또한 △공무집행 과정의 비합리적 관행이나 부조리를 개선하는 역할도 같이 맡는다. 차태환 위원장을 비롯한 임기 4년의 위원 5명과 직원 8명이 직접방문 또는 전화(☎052-229-3961∼3)로 민원인들의 가려운 데를 속 시원히 긁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문고위원회에 따르면 울산시의 위원회와 기능이 비슷한 기관은 서울시, 서울 구로구, 강원도,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울산의 신문고위원회가 빛을 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송철호 시장의 집념의 산물이라 해서 틀린 말이 아니다. 송 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제7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장관급, 2005.4~2007)을 지낸 바 있어 누구보다 위원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출범 첫날 신문고위원회에 접수된 ‘신문고민원 1호’는 출범식 때 시민대표로서 큰북을 울렸던 황상진 씨(70, 울주군 웅촌면)로 “잘못된 도시계획 결정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차태환 위원장은 “시민 누구라도 신문고위원회를 찾아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시민과 적극 소통하는 위원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신문고(申聞鼓)’는 조선조 태종 때인 1401년 7월 중국 송(宋)의 제도를 본떠 만든 제도로, 성패 여부를 떠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청원·상소·고발 창구 역할을 하며 조선조 말까지 명맥을 유지한 고충처리 제도였다. 여기서 ‘성패 여부’ 운운한 것은 이 제도를 본디 취지대로 운영하지 못해 ‘빛 좋은 개살구’로 비쳐지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 시장과 신문고위원회 구성원 전원은 진정한 위민(爲民)의 자세를 한시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신문고위원회는 ‘사사로운 원한이나 무고’를 옥에 티 가려내듯 촘촘히 걸러내야 할 것이다. 조선 시대에도 무고(誣告)성 민원을 들고 나온 격고자(擊鼓者=’북을 치는 자’ 즉 민원인)는 응분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신문고위원들의 면면은 시민들에게 든든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차태환 위원장은 전국지방옴부즈만협의회 회장 출신이고 오영은 위원은 울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을 지냈다. 북구 건설도시국장을 지낸 임용균 위원,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을 지낸 조민종 위원, 울산과학대 공동훈련센터장을 지낸 김승호 위원도 저마다 맡은 분야에서 전문성과 일가견을 지닌 경력자들이다. 그래서 거는 기대가 크다. 신문고위원회가 ‘요란한 빈 수레’ 소리를 듣지 않고 전국 최고의 성공사례로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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