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법기관들이 전한 ‘밝은 소식’ 2제
지역 사법기관들이 전한 ‘밝은 소식’ 2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9.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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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사법(司法)기관 2곳에서 모처럼 밝은 소식이 흘러 나와 주목을 받았다. 하나는 울산지방법원이 ‘법원의 날(9월 13일)’에 즈음해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를 마련한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울산지방경찰청이 환경미화 등 시설관리 일에 종사하는 용역노동자들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받아들인 소식이다.

울산지법이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하는 ‘오픈코트’는 문자 그대로 시민들에게 법원(court)을 개방(open)하는 행사다. 법원 현장체험과 다채로운 행사참여를 통해 법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첫날(3일)에는 ‘법원 견학 소감문 우수작 시상식’이 열려 우수작 6편(초등학생 1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3명)이 상을 받았다. 마지막 날(14일)에는 강주리 판사가 동평중학교에서 준법(遵法) 강연을 베푼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규칙을 만들어 우리나라가 일제에 빼앗겼던 사법권을 미군정(美軍政)으로부터 넘겨받은 1948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정했고, ‘오픈코트’도 이를 기념하는 연례행사다.

울산지방경찰청의 전향적 조치로 혜택을 받게 된 시설관리 용역노동자는 경찰청과 지역 4개 경찰서를 합쳐 24명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황운하 청장 체제의 울산경찰이 권위의 틀을 깨고 정부 시책에 흔쾌히 호응했다는 사실이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작지 않다. 울산경찰이 노사 협의를 거쳐 환경관리 분야의 일자리를 ‘나이가 들어도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로 분류해서 정년을 만65세로 정한 것만 보아도 짐작이 가는 일이다. 앞서 울산경찰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해당 분야 노동자와 노무사 등으로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황 청장의 줄기찬 경찰개혁 의지를 읽게 하는 대목이다. 그는 “정규직으로 바뀐 직원들이 새로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도 남겼다.

울산지법과 울산지방경찰청이 전해준 ‘밝은 소식’ 2제는 평소 접하기 힘든 두 사법기관이 일반시민들 앞으로 바짝 다가온 느낌을 갖게 한다. 이 같은 분위기가 머잖아 울산지검 앞마당으로도 번져 나갈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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