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발행
지역화폐 발행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9.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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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는 한국에서도 실질적인 지역자치가 실현되고, 지역경제와 문화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열악함은 중앙정부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고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하는 한 허사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생각이다. 지자체들은 독자적인 돈, 즉 지역화폐를 만들어 쓰면 되는 것이다.

지역화폐는 특정 행정구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화폐다. 기본적인 취지는 외지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자금의 역내 순환을 도모해 소상공인을 돕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서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붐이 불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자금 역외유출 방지,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우며 지역화폐 발행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종이 상품권, 카드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마일리지 등 종류도 다양하다.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화폐도 등장했다.

심지어 경북의 한 지자체는 공무원들의 매월 급여의 6%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 지역화폐 발행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기류 때문인지 울산도 지역화폐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울산시장, 남구청장, 울주군수가 지역화폐 발행에 합의했다고 한다.

울산시는 지역 내 가게에서 사용이 되는 지역화폐를 내년 7월 발행을 목표로 세부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지역화폐는 기초자치단체가 도입한 상품권 형태가 대부분이다. 상품권을 발행·운영하는 곳은 10개 시도, 63개 기초지자체다.상품권 형태는 익숙한 형태라 소비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시는 최근 인천에서 도입한 전자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도입도 검토 중이다.스마트폰 어플이나 IC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가게 등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간과해선 안 된다. 지역화폐는 말 그대로 일정 지역 내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법정화폐와는 다른 개념이다.

그렇다 보니 가맹점 제약, 법정화폐 교환 불가 등 소비자의 불편과 소비선택권을 제한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위·변조 위험, 소비자 분쟁 등에 대한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지역 간 거래를 약화시켜 오히려 국가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시 최초 지역화폐인 강화사랑상품권이 발행된 지 3년 6개월 만인 지난 달 폐지된 것도 다 이런 이유다.

별다른 준비 없이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접근했다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기대 효과와 관리비용, 손실률 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지역화폐 발행만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유일한 해답이 될 수는 없다.

정재환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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