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마약반입 20대 징역 5년 선고
국제우편으로 마약반입 20대 징역 5년 선고
  • 김종창
  • 승인 2018.09.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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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주문한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밀 인터넷 ‘딥웹’(Deep Web)을 통해 마약류를 주문하는 수법으로 스티커 형태인 LSD 275장과 DMT 0.69g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다.

이 기간에 캐나다에서 LSD가 4차례, 네덜란드에서 DMT가 1차례 국내로 발송됐다.

A씨는 비트코인으로 구매 대금을 결제했고 트위터에 대마와 LSD를 매매한다는 광고를 올리기도 했다.

최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마약 수입 등으로 인한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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