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배법, 사업자 무한책임으로 변경”
“원자력손배법, 사업자 무한책임으로 변경”
  • 정재환
  • 승인 2018.09.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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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연구 최종보고서… 김종훈 의원 “결과 토대로 개정 검토해야”
원자력손해배상법(원배법)을 개정해 사업자 손해배상책임을 무한책임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민중당·울산 동구)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배상 실효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손배상제도 개선 관련 정책연구’ 최종보고서에서 지적됐다.

해당보고서는 “국내 원전은 해외에 비해 주변지역 인구밀도 및 산업집적도가 더 높아 사고발생시 해외보다 높은 피해발생이 예상되나 현행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방향으로는 △사업자 보호가 아닌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도록 목적 개정 △사업자 배상책임한도를 무한책임제로 회귀 △배상조치액 증액 △원자력손해배상기금 설치 등을 제시했다.

사업자 배상책임한도는 기존 무한책임에서 2001년 SDR 3억으로 개정돼 논란이 됐다. 해외에서도 유한책임이 무한책임으로 변경된 경우(독일, 스위스 등/일본은 처음부터 무한책임)는 있지만 반대로 개정된 나라는 거의 없다.

원자력손해배상기금과 관련해서 보고서는 일반기금 SDR 6억원과 특별기금 SDR 6억원 등 총 12억SDR 규모로 두고 2단계로 나눠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경희대학교, 원전연료, 원자력환경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소액배상조치액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로 피해복구비용이 210조원을 넘어가고, 현재까지도 주민귀환율은 20% 수준에 불과하다”며 “핵발전사고 피해는 천문학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원전사업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원배법과 관련 규정 등이 후퇴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원안위도 시민안전과 피해자 중심으로 원배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국회도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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