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민중당·울산 동구)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배상 실효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손배상제도 개선 관련 정책연구’ 최종보고서에서 지적됐다.
해당보고서는 “국내 원전은 해외에 비해 주변지역 인구밀도 및 산업집적도가 더 높아 사고발생시 해외보다 높은 피해발생이 예상되나 현행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방향으로는 △사업자 보호가 아닌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도록 목적 개정 △사업자 배상책임한도를 무한책임제로 회귀 △배상조치액 증액 △원자력손해배상기금 설치 등을 제시했다.
사업자 배상책임한도는 기존 무한책임에서 2001년 SDR 3억으로 개정돼 논란이 됐다. 해외에서도 유한책임이 무한책임으로 변경된 경우(독일, 스위스 등/일본은 처음부터 무한책임)는 있지만 반대로 개정된 나라는 거의 없다.
원자력손해배상기금과 관련해서 보고서는 일반기금 SDR 6억원과 특별기금 SDR 6억원 등 총 12억SDR 규모로 두고 2단계로 나눠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경희대학교, 원전연료, 원자력환경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소액배상조치액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로 피해복구비용이 210조원을 넘어가고, 현재까지도 주민귀환율은 20% 수준에 불과하다”며 “핵발전사고 피해는 천문학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원전사업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원배법과 관련 규정 등이 후퇴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원안위도 시민안전과 피해자 중심으로 원배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국회도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