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노린 가짜해녀, 철저히 솎아내야
보상금 노린 가짜해녀, 철저히 솎아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9.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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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노린 이른바 ‘가짜해녀’의 존재는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다. 가짜해녀의 존재를 간파한 울산해경이 이참에 옥석을 가려내겠다고 칼을 빼든 모양이다. 보도에 따르면 울산해경은 최근 울주군의 한 어촌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두 상자 분량의 서류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원전이 있는 울주군에서 보상금을 타낼 욕심에서 거짓으로 해녀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파악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경은 당초 울주군 서생면과 온산읍 일원에서 나잠어업인(해녀) 보상금을 허위로 또는 과다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많다는 특수첩보를 입수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울주군과 한수원, 울산수협 등에 자료를 요청하고 어촌계 관련자 진술을 들어가며 내사도 벌였다. 아니나 다를까, 해경은 이 과정에서 한 어촌계의 혐의 사실을 발견하고 ‘내사’에서 ‘수사’로 방향을 바꾸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어촌계장 등 관련자 소환조사 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이 파악한 ‘등록 해녀’는 8개 어촌계에 무려 1천 명이 넘는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울주군이 ‘해녀천국’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고, 진짜해녀의 2배가 넘는다는 게 울주군의 추산이다. 그런데 문제는 ‘가짜해녀’가 울산 전역에 걸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해녀단체에 물어보면 금방 드러날 일이다. 해녀도 지차체도 시끄러워질까봐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다.

‘가짜해녀’ 문제는 진짜해녀들의 복지를 해치는 문제이자 청산해야할 적폐이다. 해경은 보상금 몇 닢에 눈이 어두워 불법도 마다않는 가짜해녀를 이 기회에 철저히 솎아낼 필요가 있다. 동시에 부패·비리의 고리에 연루된 어촌계 관계자나 지자체 공무원이 있다면 이 또한 철저히 가려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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