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인력 증원, 안전한 사회를 향한 첫걸음
보호관찰인력 증원, 안전한 사회를 향한 첫걸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8.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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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청와대는 청소년 강력범죄와 관련,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요구한 청원과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소년법 개정 등을 요구한 청원 등 2개 청소년 범죄 관련 청원에 답변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청원에 대한 주된 답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 14세에서 한살 낮춘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며 청소년 강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강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법과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부총리는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 교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지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 때문에 항상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사회 및 시대적 요구에 의해 1989년 7월 1일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되었다.

우리는 경찰이나 검찰, 법원, 교도소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소는 역사가 일천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때론 혐오시설로 오인을 받기도 한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발생한 범죄는 약 200만 건으로 이 가운데 ‘전과자 재범’이 44%나 된다. 또한 소년 범죄자의 66.9%가 성인범죄자로 전이·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죄를 지은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은 주로 형의 집행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형 집행 단계의 큰 축은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로 나누어지며, 시설 내 처우는 교도소·소년원이, 사회 내 처우는 보호관찰소가 담당한다.

보호관찰제도는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고 국가 행형비용 절감을 위해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유죄가 인정된 징역형이 아닌 경미한 범죄자가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실형 복역 후에 보호관찰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전자발찌를 차는 등 보호관찰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맞춤형 지도·원호, 각종 프로그램, 사회봉사, 수강명령제도,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조치 등은 재범 방지를 통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켜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교도소·소년원의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사회 내 처우’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2016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7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1989년 7월 1일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된 이후 보호관찰 등의 사건 수는 2016년 현재 32배 증가했으나 보호관찰 담당 공무원은 2016년 1천356명으로 약 4.8배 증가에 그쳤다.

2018년 8월 기준으로 보면 보호관찰관 1명이 118명의 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셈으로, OECD 평균 27.3명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행복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법적 제도 개선과 함께 보호관찰소 인력 증원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보호관찰인력의 증원은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조태진 울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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