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들에 ‘저승사자’ 남구청 특별조사팀 대활약
고액체납자들에 ‘저승사자’ 남구청 특별조사팀 대활약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9.01.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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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등 입체적 재산 파악 추적
6억3천만원 은닉 발굴 3억5천만원 징수

‘지방세 고액 체납자 A씨, 울산시 남구 삼산동 고급아파트에 거주하고 최근 고급외제승용차 구입’, ‘체납자 B씨의 배우자인 C씨, 아파트 2채와 토지 3건 소유’

이는 상습 고액체납자들의 현 실태다. 울산시 남구청 특별조사팀이 지난해 9월부터 고액체납자(500만원 이상)들의 은닉 재산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고액체납자들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데도 이처럼 체납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을 이전해 놓는 등 고액체납자들이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제때 제대로 내면 바보’라는 인식이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이다. 상습 고액체납은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지자체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남구청은 ‘지방세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 한해 동안 고액체납자 특별조사팀을 운영했다.

특별조사팀은 울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기존 징수기법을 탈피하고 주식 등 금융재산, 제한물권(전세권 등), 무체재산권(특허권 등), 아파트 분양권, 형사고발 및 수색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했다. 이에 따른 성과로 체납자 224명을 대상으로 6억3천만원의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이 중 3억5천만원을 압류, 징수했다.

추진실적을 보면 결손 처분자를 대상으로 형사고발 예고 등을 통해 5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고 26건의 재산을 압류해 9천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또 아파트 분양권 일제 조사를 통해 일반체납자 73명으로부터 2억1천만원의 체납세를 조기 징수했다.

이 밖에 결손 처분자를 대상으로 분납계획서를 징구해 1천200만원의 납부약속을 받아냈으며 특허권·가처분·주식 등 2억7천만원의 압류물건을 확보했다.

이 같은 특별조사팀의 성과는 사실상 체납세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사팀은 운영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의 한계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문제점 ▲세무인력 부족 등 내적인 문제점과 ▲구민 납세의식 결여 ▲은닉재산 추적에 따른 관계기관 협조미흡 등 외적인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남구 체납자 특별조사팀 관계자는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슬로건 아래 올해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추진, 보다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경제위기 속에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급적 적극적인 징수방법은 지양하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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