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때는 운전대와 좌석 위치를 조정해 최대한 편한 자세가 되도록 한다. 동승할 때도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며, 조수석보다는 뒷좌석에 타는 게 좋다.
만약 운전 중 사고가 났다면 즉시 산부인과에 가야 한다. 태동검사만으로도 태아의 안녕과 자궁 수축 정도를 간단히 알 수 있다. 검사 시 출혈 소견이 있거나, 복통이 심하면 태아 초음파 검사와 내진을 받는다. 정형외과에서 검사받을 때 ‘X-ray’는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받기를 원칙으로 한다. 복부를 직접 조사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컴퓨터단층촬영(CT)은 가능하다면 받지 않거나 1회 받는 것으로 제한한다.
상대방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초음파와 태아 안녕 검사 등을 위한 1회 진료 시 산부인과가 보험처리를 해서 무료로 진행된다.
그리고 보험합의 시기는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로, 아기를 안전하게 출산하고서 해도 문제가 없다. 임신부의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태아에 문제가 있어도 교통사고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해당 부분의 배상은 받기 힘들다. 북구 산하동 신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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