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환경표시제’ 계기 동물복지에도 관심을
‘사육환경표시제’ 계기 동물복지에도 관심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8.2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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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23일부터 달걀껍질에 사육환경을 표시하는 ‘달걀사육환경 표시제’ 시행에 들어갔다. 사육환경 표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규정한 의무사항으로 이를 어기면 불이익이 따른다.

즉 가축사육업자나 식용란(달걀)수집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1차), 영업정지 7일(2차), 영업정지 15일(3차)의 처벌을 받고 위조·변조로 걸리면 영업소 폐쇄·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당한다.

‘달걀사육환경 표시제’는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 고시(2018.2)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8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충제 계란’ 파동이 계기가 됐다.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 생산(사육)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깔려 있다.

사육농가에서 달걀껍질에 표시해야 하는 것은 ‘고유번호’와 ‘사육환경’이다. 고유번호는 생산자가 ‘축산법’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할 때 받은 5자리 번호를 말하고(예: AB38E), 사육환경은 네 가지 환경 가운데 해당하는 한 가지 환경을 번호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예: 2).

여기서 사육환경번호 ‘1’은 닭을 자유롭게 놓아먹이는 방사(放飼), ‘2’는 축사 내 평사, ‘3’은 개선케이지 사육, ‘4’는 기존케이지 사육을 뜻한다. 숫자가 낮을수록 사육환경이 양호하다는 사실을 소비자들도 익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육환경 표시제는 울산시 관계자도 언급한 바 있지만 ‘동물복지’를 겨냥한 제도이기도 하다. ‘동물복지’라면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 국민들이 오래 전부터 ‘상식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사안이다. 좁고 답답한 사육환경에서 생산된 달걀을 먹을 것인지, 너르고 시원스런 사육환경에서 생산된 달걀을 먹을 것인지는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유럽인들은 값이 더 비싸더라도 좀 더 나은 사육환경에서 생산된 축산물-달걀은 물론 육류까지-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이 시점에도 ‘동물복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 슈퍼마켓에서 ‘동물복지농장 인증’ 표시가 돼 있는 달걀을 한 개라도 구하고 싶어도 찾을 길이 막막하다. 가장 큰 이유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이, 그동안 ‘사육환경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달걀사육환경 표시제 시행을 계기로 일반 소비자들도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달걀 한 알을 사더라도 ‘사육환경번호’를 눈여겨보고 사는 소비습관을 길렀으면 한다. 울산시와 해당 구·군들도 ‘사육환경번호 1’이 절대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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