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살리기’ 10년…새 안목으로 접근을
‘바다 살리기’ 10년…새 안목으로 접근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8.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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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어장의 생태계(=수산자원의 서식처)를 복원하기 위한 울산시 수산당국의 노력이 눈부시다.” 울산 앞바다를 살리기 위한 ‘해중림 조성사업’을 두고 나온 말이다. ‘해중림(海中林, sea-jungle)’이란 문자 그대로 미역, 다시마, 감태를 비롯한 해조류가 뒤덮고 있는 ‘바다 속 숲’을 일컫는다. 해조류가 번성하면 이를 먹이로 삼는 어류들이 모여들어 산란까지 하는 수산자원의 훌륭한 서식처로 탈바꿈할 것이다.

울산 앞바다의 해중림 조성 사업은 올해로 10년째로, 금년에는 울산 앞바다 두 곳에 해중림(바다숲)이 조성된다. 울산시는 5억8천700만 원을 들여 북구 화암 해역 5ha에 ‘해중림’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울주군 서생면 평동 해역 160ha에 ‘바다숲’을 새로 조성한다. 울산시 사업만 따지면 지난 10년간 10개 해역에 해중림을 조성했다. 동구 주전이나 울주군 나사 앞바다 해중림의 경우 어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게 울산시의 전언이다.

바다를 살리기 위한 관계당국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으로 불리는 수중정화사업도 그런 노력의 하나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갯녹음 현상의 치유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어찌 보면 이런 사업은 뒤치다꺼리 사업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한계가 있다. 정화 수역의 규모가 사업비 규모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해양쓰레기의 소멸은 영원한 숙제로 남을지 모른다.

플라스틱 용기가 눈에 박힌 거북이, 플라스틱 그물이 목에 걸린 상어가 울산 앞바다에서도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해양쓰레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고 투기사범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하는 등 억지 제도를 강화하는 일일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업종사자를 비롯한 전 국민이 바다의 소중함을 깨닫고 바다 살리기에 저마다 동참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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