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동 넝쿨아파트앞 도로소유권 법정공방 불가피
신정동 넝쿨아파트앞 도로소유권 법정공방 불가피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1.1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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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남구청-현대산업개발 3자간 마찰
울산시 남구 신정동 현대아이파크 재개발사업에서 넝쿨아파트 앞 도로 통행을 둘러싼 아파트주민들과 남구청, 현대산업개발 3자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남구청이 도로 소유권에 대한 법적 공방까지도 불사할 방침으로 알려져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6일 남구청에 따르면 문제의 넝쿨아파트는 지난 1979년 완공됐으나 동산로는 이보다 1년 앞서 도시계획도로 지정돼 당시 건설업체가 행정기관에 기부체납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넝쿨아파트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도로 소유권에 대한 자료 확인 등 전면 재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넝쿨아파트 주민들은 주민총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남구청을 상대로 지난 10년간 도로로 이용된 사용료와 차량전면통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남구청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이 계속해서 도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법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진위여부를 가리겠다.”며 “다만 주민불편에 대한 사항들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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