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에 소상공인 불만 고조
잇단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에 소상공인 불만 고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8.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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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인단체 “노브랜드 유곡점 안돼… 市 빠른 중재 없을 땐 행정소송”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노브랜드의 울산 입점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노브랜드 측과 지역 소상공인단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시가 중재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울산슈퍼마켓·동구슈퍼마켓 협동조합 등 상인단체는 20일 노브랜드 중구 유곡점 입점과 관련해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질 계획이었다. 비록 입점 관련 사업조정 신청 결과가 회신되지 않아 집회는 연기됐지만 노브랜드의 공격적인 입점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사업조정 신청 결과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한 관계자는 “지난 1일 합의서를 작성해 3일 제출했으나 슈퍼마켓협동조합 간 의견 차이와 이마트가 제시한 조건에 대한 협의가 어려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시에서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 없고 약속한 지난 16일에 공문이 내려오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법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엄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유곡점 입점과 관련해 울산슈퍼마켓조합에서 요청한 행정절차를 선후 관계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며 울산·동구 슈퍼마켓 협동조합 간 자율조정협의를 통해 결과가 나오면 사업조정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마트 측과 울산, 동구 슈퍼마켓조합 삼자 자율조정안을 유도하기 위해 제반 행정사항들을 검토하고 있고 직접적 개입이 불가능한 만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동구슈퍼마켓협동조합은 생존권을 이유로 무조건 입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입점을 하되, 지역인재 채용과 품목판매제한 등 합리적 중재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노브랜드 동구 방어점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한 바 있다. 노브랜드 유곡점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서 오는 28일자로 영업개시 예정이었던 노브랜드 유곡점의 개점일자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세계 이마트 계열의 SSM(기업형슈퍼마켓)인 노브랜드는 지난해 6월과 9월에 남구 달동점과 북구 신천점을 개점해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동구 방어동점과 중구 유곡점도 개점을 추진 중이다.

남소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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