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선관위, 광역의원 후보자 아내 檢 고발
울주선관위, 광역의원 후보자 아내 檢 고발
  • 강은정
  • 승인 2018.08.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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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날 유권자에 현금·명함 건네… 해당후보자 낙선
울산시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과 함께 선거운동용 명함을 건넨 광역의원 후보자의 아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6·13 지방선거에서 울주군을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의 아내인 A씨는 선거 전날인 6월 12일 선거구민 B씨에게 “친구들과 밥 한 끼 사 먹어”라고 말하면서 현금 10만원과 후보자 명함 10여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남편은 선거에서 낙선했다고 울주군선관위는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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