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모임 가입비·투자 미끼 2억 가로챈 20대 실형
동성애 모임 가입비·투자 미끼 2억 가로챈 20대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8.08.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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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모임 가입비와 펀드 투자 등의 명목으로 2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동성애자 카페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울산에 동성애자 모임이 있는데 가입비를 내면 다른 회원을 만날 수 있다”고 속여 80만원을 받는 등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1억64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인터넷 도박 자금과 생활비가 필요해 거짓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 또 다른 지인에게 “나는 큰돈만 관리하는 펀드매니저인데, 외국펀드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총 49회에 걸쳐 1억5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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