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동성애자 카페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울산에 동성애자 모임이 있는데 가입비를 내면 다른 회원을 만날 수 있다”고 속여 80만원을 받는 등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1억64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인터넷 도박 자금과 생활비가 필요해 거짓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 또 다른 지인에게 “나는 큰돈만 관리하는 펀드매니저인데, 외국펀드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총 49회에 걸쳐 1억5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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