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는 결의문에서 “북구는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17km 이내에 위치해 중수로형 원전의 특징인 ‘삼중수소’의 일상적 배출로 인해 상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리방안을 마련할 때 ‘지역주민의 범위’ 안에 ‘북구 주민’도 정식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최종적 처분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월성원전 내에) 임시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수원의 시각에서는 북구의회의 이 같은 주장과 요구가 ‘황당하다’는 느낌을 줄지도 모른다. 북구의회가 지금까지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어서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관계법 개정으로 ‘원전 주변지역’의 거리 개념이 확연히 달라진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구 주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북구의회의 주장과 요구가 전혀 생뚱맞지 않다는 이야기다. 사실 북구 주민들은 월성원전 가까이에 살면서도 양남면 주민들이 받아온 혜택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했으면 한다.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