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지역 변경’과 북구의회 결의문
‘원전 주변지역 변경’과 북구의회 결의문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8.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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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가 20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과 전국 시·군·구 의회에도 전달될 이 결의안은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전으로부터 ‘반경 17km 이내’에 거주하는 북구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바탕에 깔고 있다. 월성원전은 국내 다른 지방 원전과는 달리 일부이지만 경수로가 아닌 중수로를 이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북구의회는 결의문에서 “북구는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17km 이내에 위치해 중수로형 원전의 특징인 ‘삼중수소’의 일상적 배출로 인해 상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리방안을 마련할 때 ‘지역주민의 범위’ 안에 ‘북구 주민’도 정식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최종적 처분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월성원전 내에) 임시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수원의 시각에서는 북구의회의 이 같은 주장과 요구가 ‘황당하다’는 느낌을 줄지도 모른다. 북구의회가 지금까지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어서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관계법 개정으로 ‘원전 주변지역’의 거리 개념이 확연히 달라진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구 주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북구의회의 주장과 요구가 전혀 생뚱맞지 않다는 이야기다. 사실 북구 주민들은 월성원전 가까이에 살면서도 양남면 주민들이 받아온 혜택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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