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시의원,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행보
야당 시의원,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행보
  • 정재환
  • 승인 2018.08.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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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일 시의원, 울산시에 서면질문
“부산서는 도입 합의하고 실행위 구성”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울산시에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20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에서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지난달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합의,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실행위원회 구성에 들어간 상태”라며 “당초 두 기관은 서로 생각이 달라 제도 도입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지만 오거돈 부산시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제도 실시를 눈 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현재 10개 광역지자체가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들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반쪽 청문회’라는 지적이 많다”며 “이는 검증대상자에 대한 사적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청문회 위원이 대상자에 대한 개인 자료나 인적사항을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안 의원은 “10개 광역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인사청문제도는 이를 피해 편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결국 지방정부의 인사청문제도가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을 보완한 필요가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침 9월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하며, 무엇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개정안이 대부분이어서 국회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제도 도입에 전격 합의하고 실행위원회 구성에 나선 것은 미리 준비를 해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 동시에 제도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발빠른 조치로 보인다”며 “이는 법 개정 이후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그만큼 제도 시행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려한 판단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반여건이 부산시와 흡사한 울산시가 이를 늦추거나 거부할 이유는 없다”면서 “울산시는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적극 수용하고 서둘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안수일·고호근·김종섭·천기옥 등 자유한국당 울산시의원들은 지난 2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단체장의 독선적이고 보은성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인사청문제도를 시급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사청문제도를 만약 거부한다면 울산시장이 특정인에게 검증절차 없이 특혜를 주기 위한 술수를 부리는 것으로 치부되고,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의회에 이어 시민단체도 울산시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9일 ‘인사청문회 실시로 울산 행정개혁과 혁신을 위한 과감한 첫 삽 떠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인사청문회 도입은 6·13지방선거 기간 송철호 시장도 수용한 의제”라며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지방 공공기관장 인사가 관피아나 보은·측근 인사 등으로 왜곡되며 쌓인 부실운영 문제 등을 없애고 행정개혁과 혁신, 공무원 사회 내 건강한 긴장감을 일으킬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울산시는 여전히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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