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현실화·책정 기준 공개하라”
“토지보상 현실화·책정 기준 공개하라”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8.12.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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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왕동 주민들, 도시계획도로 남구청 일방적 보상가 책정 반발
울산시 남구 두왕동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편입지역 주민들이 남구청의 일방적인 토지 보상가 책정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두왕동 도시계획도로편입지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남구청이 지난 1월부터 남구 두왕동 일원에서 벌이고 있는 길이 약 4k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토지보상 현실화와 감정평가 기준공개, 재감정 실시 등을 주장하고 있다.

두왕동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도 실시하지 않아 토지감정 평가의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보상가가 책정됐다”며 “토지보상을 현실화하고 감정평가의 기준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도로에 비해 선형이 불규칙하고 시야가 좁아 사고의 우려가 있어 도로 선형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대책위는 주민 및 지주설명회, 잔여토지매수 요구, 마을회관 이전 건립, 보상협의회 구성 등을 요청했다.

이처럼 지주들과의 보상협상이 원활하지 않자 남구청은 조만간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강제수용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남구청 관계자는 “토지보상 감정평가에 이의를 제기한 지주에 대해 개별적으로 알려줄 계획”이라며 “재감정 요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감정평가 후 1년 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설되는 도로에 마을회관 부지가 포함되는데다 노후된 시설인 점을 감안해 마을회관은 이전 건립할 수 있다”며 “하지만 도로선형 일부변경과 잔여토지매수, 보상협의회 구성 등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책위 20여명은 지난 26일 남구청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항의했으며 앞으로 해당 구의원, 울산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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