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손배소 당한 노조위원장 승소
취업사기 손배소 당한 노조위원장 승소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1.1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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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지법 제2민사단독 김춘호 판사는 16일 원고 박모(57.무직)씨가 “아들 취업 사기를 공모해 불법으로 받은 돈 3천만원을 돌려달라”며 울산 모 대기업 노조위원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인 A씨를 아는 장모씨 등 다른 2명에게 자신의 아들 취업을 부탁하자, 장씨 등은 ‘A씨에게 부탁해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원고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고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하지만 피고가 이들 2명과 공모해 돈을 지급받았는지 혹은 범행을 교사 내지는 방조했는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5년 사이 A씨를 아는 장모씨 등 2명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며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 A씨가 이 취업사기를 공모했고 자신이 전달한 3천만원에 대해 배상해야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 김영호 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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