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대단위 아파트 ‘부실시공’ 민원 쇄도
울산 북구 대단위 아파트 ‘부실시공’ 민원 쇄도
  • 성봉석
  • 승인 2018.08.16 2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입구 부족·외벽 뿜칠 마감 등 불만 고조… 지자체 중재 요구

1천755세대가 들어서는 울산 북구의 한 대단위 아파트의 시공과 관련해 북구청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 측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문제점은 외벽을 석재마감이 아닌 뿜칠로 마감한 점, 주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다는 점 등이다.

이와 관련해 북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로부터 현재까지 40여건에 달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입주예정자 이모씨는 “아파트 분양 당시 홍보관에서 내부마감은 모델하우스와 자재리스트로 확인 할 수 있었지만 아파트 외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나 설명이 없었다”며 “최근 신축 되거나 예정인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석재마감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재 현장에는 석재 마감이 아닌 뿜칠로 시공 되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건설사의 이윤추구와 원가절감을 위한 뿜칠 시공으로 그 피해를 입주예정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이는 선분양제의 폐해라고 생각한다.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중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주출입구 입차로 개수에 관한 설명 역시 받지 못했고, 입주예정자 카페에서 뒤늦게 출입구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주출입구 하나에 입차로 역시 하나뿐이라 출·퇴근시간 교통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뻔히 보인다. 지자체가 책임지고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본래 외벽 석재 마감을 하려고 했으나 경관심의과정에서 반려됐고, 주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항이라 문제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승인을 담당한 울산시는 외벽 석재 마감을 경관심의과정에서 반려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주출입구는 전문가들의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승인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2010년 진행한 경관심의과정은 물론, 2016년 건축심의과정에서도 석재 마감을 반려한 적은 없었다”며 “주출입구는 전문가들이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한 후 문제가 없다고 해 승인된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북구는 시공사와 입주예정자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의 요구 사항을 시공사 측에 강제할 수는 없으나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등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