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재송신은 저작권 침해”
“무단 재송신은 저작권 침해”
  • 강은정
  • 승인 2018.08.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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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유선방송 12억 배상 판결
지상파 방송의 동시 재송신 여부를 두고 SBS·울산방송과 울산의 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에 벌어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 침해 피해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민사6부 윤강열 부장판사는 16일 “피고가 원고들의 허락 없이 원고들의 지상파 방송을 수신해 가입자들에게 무단으로 동시 재송신한 것은 원고들의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 방송권을 각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울산지역 SO인 A 업체는 이번 판결로 SBS와 울산방송에 모두 12억원가량을 배상하고, 앞으로 가입자들에게 원고들의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송신 할 수 없게 됐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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