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교실 전담사 직접 고용하라”
“초등 돌봄교실 전담사 직접 고용하라”
  • 강귀일
  • 승인 2018.08.1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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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지부장 김선진)는 1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 위탁돌봄교실 전담사를 직접 고용하라 ”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지부장 김선진)는 1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 위탁돌봄교실 전담사를 직접 고용하라 ”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울산교육청의 초등학교 위탁돌봄교실 전담사들이 불법파견임을 확정했다며 이들을 전원 교육청이 직접 고용해 하루 8시간 근로를 보장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지부장 김선진)는 1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선진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제출한 진정 건에 대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3항 위반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노동청은 지난 2월 계약 해지된 초등 돌봄교사 6명을 다음달 4일자로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교육청이 초등돌봄 교실을 위탁 운영하면서 당시 6명의 강사들을 불법파견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올해 공공부문비정규직에서 정규직전환대상이었던 이들 초등돌봄교사 6명은 지난 2월 28일 계약 해지됐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진정 건에 대한 조사결과 “초등돌봄교실 강사 업무는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위탁 계약으로 운영된 초등돌봄교실이 사실상 학교 지시를 받으며 운영된 것으로 드러나 이를 근로자 파견에 해당된다고 밝힌 것이다.

노조는 또 “이들 돌봄교사들과 계약을 맺은 위탁업체들이 근로자 파견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을 제공받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부장은 “울산교육청은 2014년부터 초등돌봄교실과 유치원방과후교실을 위탁업체와 계약해 운영했다”며 “지난 2월 유치원방과후교실 56곳은 사업종료 됐고, 초등돌봄교실 91곳은 위탁업체에 운영을 맡긴 불법파견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탁업체로부터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이 실상은 학교 지시에 따라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며 “교육청은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이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위탁 초등돌봄교실 운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받은 불이익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부장은 또 “초등돌봄전담사들을 직접 고용하되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진정인들의 직접 고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존중해 수용하겠다”면서도 “다만 5시간 근무를 8시간 근무로 바꿔 고용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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