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 지방의회법 조속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전국 시도의회의장협, 지방의회법 조속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정재환
  • 승인 2018.08.16 2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성 강화 위해 정책보좌관 도입 시급”
황세영 의장(왼쪽 두번째) 등 전국 시 ·도의회 의장들이 16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2018년 정기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세영 의장(왼쪽 두번째) 등 전국 시 ·도의회 의장들이 16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2018년 정기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정책보좌관제 도입,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6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정책지원 보좌관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회의 위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회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없어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재적 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이관, 단체장 예산 재의요구권 폐지, 단체장 불신임권 및 부단체장 등 임명동의권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구가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장은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해서는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아닌 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기능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정수기준 신설 촉구 건의안, 도시철도 무임소송 손실 지원 법제화 촉구 건의안,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소년법 등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정재환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