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8.16 2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선 7기가 들어서자마자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에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23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 ‘인사청문회법(법률 6271호)’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됐다.

이 제도는 국회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인사권자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사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와 시민사회, 학계가 경영능력과 경영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자체장이 능력 없는 측근을 임명하는 정실인사를 막고, 지방공기업을 유능한 CEO가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울산시의 경우 인사청문회 도입 문제가 나온 것이 지난 2011년으로 기억되는데 김진영 시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제도 시행을 요구했다. 이후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2103년 11월에는 울산 등 전국시도의회가 지방공기업 사장 등 임원에 대한 경영능력과 경영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검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데 이어 2015년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자치단체장이 부지사와 부시장 등 개방형 고위 공무원과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수장을 임용할 때 인사 전횡과 정실·보은인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울산시가 2014년 초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을 내정했다가 철회한 사례가 있어 인사시스템 보완을 위해서라도 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이 도마에 오른 사례가 있다.

울산시는 당시 공직선거법상 공무담임권 제한으로 인해 공직 선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에 대해 이사장 임명을 했다가 곧바로 유보했다.

이를 두고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이 다시 불거지면서 시민단체 등이 단체장 개인의 측근 챙기기 인사, 보은 인사 대상으로 삼아온 기존의 병폐와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촉구했지만 유야무야 넘어갔다.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으로 집권세력이 바뀌면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요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시민연대는 “새로운 울산을 위해서는 줄곧 보수정당이 집행부와 의회 다수당을 집권하면서 만들어 놓은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사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특히 지방공기업 등의 대표자에 대한 인사권의 오·남용으로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을 뽑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울산에 필요한 신망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 새로운 울산을 향한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기를 기대한다.

박선열 편집국장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