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법대로” 명분
시교육청 “법대로” 명분
  • 하주화 기자
  • 승인 2008.12.2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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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선전포고” 해석
오늘 교원노조 단협 해지 통보

울산시교육청은 25일 전교조 울산지부 등 교원노조와 지난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단협)을 전면 해지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26일 공식 통고키로 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원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발하고 있어 새해 험난한 교원노사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날 “기존 단체협약 167개 조항 가운데 교원노조와의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 36개 조항에 대해 협약갱신을 요청했으나 법정시한인 지난 12일까지 전교조 등 교원노조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단협 전면 해지를 공식 통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전교조를 주축으로 한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협에 대한 전면 해지를 통고하는 것은 서울에 이어 울산이 2번째다.

시교육청이 단협 전면 해지를 통고하면 6개월 뒤인 내년 6월 27일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협약 체결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해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단협 해지 통보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원복지 분야 등 단협 효력 상실후에도 존속할 조항을 선정해 일선 학교에 홍보하고 안내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04년 교원노조와 맺은 단협은 교원단체와 관계없는 조항이 많아 갱신을 요구했으나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해지 통고를 결정했다”며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 전교조 울산지부와 울산자유교원조합 등 2개 교원노조 측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협약갱신 협상에 응해오면 언제든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전교조 집행부 교체 시기와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법 조항을 악용해 일방적 단협 해지를 통고하는 것은 교원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다.

현 집행부의 임기는 1주일을 채 남겨 두지 않아 내년 1월1일 출범하는 차기 집행부가 사실상 단협 교섭을 재추진해야하지만 새 집행부 구성 및 조직 정비 등을 병행해야하고 반(反)전교조 성향의 울산자유교조와의 교섭창구 단일화 역시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울산지부 차기집행부 조용식 대변인은 “시교육청은 그동안 단협이 교사들의 기본적인 권익 신장과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담보해 왔고 또 그에 따라 교육 주체간 갈등을 억제한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상기해야할 것”이라며 “조만간 새 집행부 구성 및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하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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